우리나라에, 전쟁이 났을 때, 동원.소집.징집되는 나이(연령)을 찾아봤습니다.
그런 일은 희박하겠지만요.

* 이 글은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냥 검색해서 정리한 내용입니다.
  정확한 건 국방부로 가셔야 합니다. 또, 전시에는 상황따라 명령위주로 될 수 있으니까, 
확실한 건 없을 수 있습니다.

관심은 없었는데, 조금 궁금해졌네요. 100% 정확한 건 아닙니다. 당연히, 명령따라 상황따라 다르겠구요.

 

일단 신체검사 마친 사람부터, 군미입대자는, 바로 징집될 거 같구요. 대학생은 면제자 빼고 다 징집됩니다.
외국에 있어도, 다 소집.동원됩니다.
고등학생은 잘 모르겠네요. 관계없을 거 같습니다. 중요한 건 신검받았는지, 여부겠구요.
옛날처럼 2~3년씩하는, 장기전은 아닐 꺼 같습니다.

예비군은 소집이 되면, 동원지정부대(동원예비군)나 해당지역부대(향토예비군)로 갈꺼 같습니다. 상황따라 현역병 모자르면, 부를테니까요.
민방위는 소집 되면, 후방에 있을 거겠구요. 꼭 동네에 있을 거란 말은 아니구요.

그 후의 사람들도(면제자), 45세까지 후방에서 전시근로사업한다고 합니다. 동네에서 피난처 인솔하고, 식량배급하고 그러겠죠.
병역의무도, 현재 만 40세에서, 만 45세까지 연장됩니다.

현재 상근예비역, 승선근무예비역, 교정시설경비교도,전경, 의무소방원, 공중보건의 등등 대체복무자는 현역전환 될 수 있다고 합니다. 공익.방산등의 현재 복무자들은 전쟁나면, 훈련 받았던 부대(사단)로 갈꺼 같습니다. 공익.방산 제대자는 향토예비군으로 가까운 현재지역 부대로 들어 갈 꺼 같구요. 그런데, 다 상황따라,  국방부장관명령이나 병무청장 지시에 따르게 될 겁니다. 딱 어떻게 된다고,정해지는 건, 당연히 총든다~는 거 외에는,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렇게, 많이 소집되지는 않을 거 같습니다. 김정일 얼마 살 날 안남은 거 같은데, 전쟁나면, 미국.일본도 납북이네 뭐네 하면서.. 북한 나눠 먹으려고(경제적 이득), 달려들 거 같구요. 동북공정(과거 고구려는 중국 소수민족) 해놓은 중국도, 달려들 거 같습니다. 내부의 적이, 제일 무섭긴 하구요.

어른신들한테 들은 말인데, 원폭 패망 전범국 일본이.. 우리나라 6.25때 돈을 많이 벌었다고 들었는데, 진짜 그런건지 모르겠습니다.

 


참고 : 현재의 예비군 제도 

 * 예비군은 제대후, 8년차까지 받습니다. (제대 다음 년도가 1년차)
   6년차까지는 훈련이 있으며(보통 4년차까지 2박3일 동원훈련 or 동원미지정훈련, 이후 2년은 연 2회 동원미지정훈련)
   7,8년차는 편성만 되어 있습니다. 동네로 비상소집 있으면, 갔다오면 됩니다.
   민방위는, 4년차(12년차)까지 구청에서 연 2회 교육받고, 그 후에는(만 40세까지) 1년에 한 번 아침 비상소집 나갑니다.


전쟁 참가 나이  전쟁 예비군소집

 

 


아래는 대한민국 병역법입니다.

http://ko.wikisource.org/wiki/%EB%8C%80%ED%95%9C%EB%AF%BC%EA%B5%AD_%EB%B3%91%EC%97%AD%EB%B2%95

전쟁 소집

 

 



13장에 전시특례있습니다.

②병무청장은 전시·사변 또는 동원령이 선포된 때에는 다음 각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改正 99·12·28, 2002ㆍ12ㆍ5, 2004·12·31>
1.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병역의무부과통지서의 송달방법을 신문·텔레비젼 또는 라디오에 의한 공고의 방법으로 갈음하는 행위
2.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징병검사연령의 변경
3. 제26조 및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공익근무요원·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소집 또는 편입의 정지
4. 제14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보충역 및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전문연구요원 또는 산업기능요원인 보충역중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교육소집을 받지 아니한 사람의 현역병입영대상으로의, 교육소집을 마친 사람은 병력동원소집대상으로의 전환
5. 제6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징병검사연기 및 징집·소집연기의 정지
5의2. 제6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무이행기일 연기의 제한
6. 제69조의 규정에 의한 거주지이동신고기간의 7일이내로의 단축
7. 제70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 중 18세 내지 45세의 사람에 대한 국외여행허가대상자로의 변경
8. 제7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징병검사 및 현역병입영의무의 35세까지의 연장
9. 국외체재중인 병역의무자에 대한 귀국명령
10. 전시ㆍ사변 또는 동원령이 선포되기 전에 허가한 국외여행허가의 취소

 

 

 

 

한반도에서 만약 전쟁이 난다면,

단순 남북한이 싸우는게 아니라, 구한말때 처럼, 한반도에서 일본과 서구열강들의 싸움터로 바뀔 수 있고, 지금은 무기가 완전 다르고 해서, 전면전으로 가기는 어렵지 않나 생각되구요. 또, 단순히 남북한 만의 뜻으로도, 전쟁이 되기는 어려울 거 같습니다. 주변정세에 영향을 주는 국가가, 구한말때의 러시아는 힘이 약간 빠지기는 했지만, 미국이 새로 들어와 있습니다.

이레저레 지금이나 구한말 때나 비슷한 거 같습니다.  중국vs일본, 중국vs미국... 어느 편으로.. 할 껀지..
지금은, 소련 스탈린과 중국 모택동의 지원 약속이 있던 6.25 때와 다르게, 지원해주는 북한의 우방은 없습니다.  지원보다는, 동북공정.한글공정.아리랑공정 등 밑밥으로, 북한 붕괴시 노리고는 있겠습니다.  배고픈 북한은, 밥달라고 핵보유국 지위를 원합니다.


세계 역사적으로 볼 때,
권력수립초기에, 비상상황을 만들어서.. 정적제거와 권력집중 및 내부체제강화를 위해, 전쟁이나 전쟁위협이 이용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중국 최초통일 진나라 시황제는, 흉노와 전쟁(침입방지) 준비만..;; 너무 크게(만리장성) 하다가 죽습니다.
수나라(http://ko.wikipedia.org/wiki/수나라) 문제는, 중국 통일 후.. 고구려 침공하다가 을지문덕에 당합니다.  수나라 멸망은, 위 위키링크가시면, '반란의 확대... ' 어쩌고..
부족을 통일한 테무친.차카타이.오고타이 등의 몽고가, 소수부족들의 반란 없애기위해.. 정복전쟁 했었고,
일본 전국시대를 통일한 토요토미히데요시(풍신수길)는, 내부결속과 반발을 억압시키기 위해, 임진왜란으로 조선을 침공합니다. 

우리나라의 케이스는.. 각자 찾아보십니다. 정치쪽보다는..  증권.부동산 등의 경제쪽을 보시는 게, 더 정확할 거 같습니다.

학교.직장 단합대회는 보통 체육대회인데.. 타부서나 다른 학급과 경쟁하면서, 내부단합을 도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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