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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국가유공자.기초생활수급자.한부모가족 등의 사회적 약자 자동차수수료 감면
원문 : https://www.car365.go.kr/web/contents/running_check0302.do
정리
자동차검사수수료감면은, 교통안전공단 직속 검사장만 가능. 사설검사소 불가
장애인및 국가유공자 = 장애인 자동차표지판 있어야 함 = 동사무소(지자체)에 등록이 먼저 되어 있어야 전산에 뜸. 취득세나 자동차세를 감면 받았다 해서, 등록된 게 아님.
한부모가족.기초생활수급자 = 본인명의여야 하고, 기초생활수급자는 생계나 의료급여만 가능한 듯. 공동명의의 경우 구비서류?? 필요. 구비서류에 대해서는, 불친절?하게도 알려주지 않음. 아마 동거거주를 증명하는 동본 같은 것일 듯 함.
생계.의료 기초수급자의 경우에, 1600cc이하 10년이상된 승용차 or 보험가액? 200만원 미만 10년이상 자동차여야 가능한지는 확인해보지 못함. 아래 그림 참조.
참고자료 : 살맛나는 복지 블로그 https://blog.naver.com/ko1593/222613123114
아마도 복지는 아는게 힘 까페의 블로그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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