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가경동에서 대낮 칼부림이 났는데요.
인터넷 댓글 반응입니다.
대낮 대학동창에 칼부림…일주일전 흉기 구입 '작심' 범행
만약에, 학교시절에 많이 괴롭힘을 당했다는 게 사실이라면, 약간은 이해는 됩니다.
학교다니는 학생이, 일일이 증거녹음해놓고 .... 법의 도움을 받기가 현실적으로 어렵죠.
도움을 청해도, 그냥 사이좋게 지내라~ 정도의 안일한 도움 정도 기대할 수 있을 거 같습니다.
그래도, 증거없으면, 빼박이죠.
칼부림이란 게, 계획적인건 지 충동적인 건지는, 잘 모르겠네요.
美 , '왕따 가해자' 살해 정당방위 판결 http://v.media.daum.net/v/20120108220506036 머니투데이 http://v.media.daum.net/v/20120109032319711 동아일보 "왜, 나를…" 복수의 칼 가는 왕따 직장인들 중앙일보 http://news.jtbc.joins.com/article/article.aspx?news_id=NB10157699 어느 학교폭력 피해자의 복수 나무위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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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부턴, 그냥 개인적인 글입니다
저 케이스랑은 좀 다른 얘기지만,
대한민국 법이, 현실적으로 피해 받는 사람은 보호하지 못하고, 스스로 해결하려고 하면, 보복범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려면, 그 당시에 일일이 때마다 증거수집해야 하고, 소송하고.. 판결 몇년 기다리고 해야 하구요.
잘못하면, 범죄피해자 2차피해나 비리내부고발자 같이 될 수 도 있을 거구요.
이거는 피해자의 인생? 운명?과 사회적책임에 대한 인식이 어떨 까.... 하는 생각에서, 링크했습니다. 성폭행 당해 낳은 아기, 엄마가 살해…왜? kbs뉴스 |
대한민국에서, 사회지도층이 하는 범죄에 대해서는, 선진국과 달리 강력처벌 이런 게 없습니다.
대한민국은, 기업가. 기업가가 광고하는 언론사, 부유층.정치인 등이 그들이 개돼지라 부르는 서민을 둘러싸고, 이런 저런 이론적 핑계?를 내세웁니다. 그들이 가해자일 때가 더 많으니까요.
구글검색 "강력한 처벌 능사" 해보십니다.
절도는 안하니까, 라면 하나 훔쳐도 징역3년입니다. "장발장법", 성범죄 부분은 아실 거구요.
정부.국회.법원 인사들 중, 법조계 비율이 대다수인 걸 보면, 국민 전체에 대한 대표성은 많이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