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아있는 카드한도금액(현금써비스제외)을, 현금화 시키는 방법으로,
물건을 구매 한 것처럼 해서, 물건 값 정도의 돈을 현금으로 받는 불법행위.

카드로 현금써비스를 받을 수 없을 경우, 물건을 산 것처럼 허위전표를 만들어,
물건 살 수 있는 만큼에서 높은수수료(10~20%)를 빼고, 남은 금액을 현금화 시킴.

예를 들면, 냉장고 등등 구매한 것처럼.. 꾸며서,  실제 카드값은 냉장고값만큼 나오고..
당장 수수료 뗀 현금이 손에 들어옴

카드사나 세무서에서 알  경우, 카드사용 제한먹음

다음달 갚아야 함.. 잘못하면 신용불량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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