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 취득세 면제 공동명의  추징사유

대체취득 가능 60일내 기존차량처분시 취득세는 감면되지만, 자동차세는 중복소유기간동안 부과됨. 

(  = 중고차 새로 구할 때, 기존차를 처분할 필요없이 2달정도 일시적으로 2차량이어도 새로 구입하는 차량의 취득세 감면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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