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위반으로 피해를 입었을 경우(블로그 불펌을 당했거나, 등등) 에 대해서, 피해신고를 할 수 있는 곳을 모았습니다.

별거 아니라 생각하긴 했었는데, 100여개가 넘는 글을 복사 당하니, 기분이 좀 좋지 못하군요.
최후적방법을 쓸 생각도 있습니다.

불펌방지는 사실상 불가능하긴 합니다.

네이버블로그처럼 프레임에 아이프레임에 좀 지저분(?)하게 해놓을 수는 있어도, 우클릭을 방지할 수는 없습니다. 외국에서는 php에서 jammer라는 function을  이용하기도 하는데, 이것도 base64 인코딩처럼, 역시 reverse 할 수있습니다.

조금이라도 html/javascript에 대해 알고 있다면, 우클릭금지 이런건 무용지물이죠.
그래도, 우클릭.드래그방지를 오늘 해놓긴 했네요. 의사표시 정도의 수준이겠습니다.


잡설이 길었네요.



A. 내부적 해결법
다음. 티스토리 내 저작권 신고센터
https://cs.daum.net/redbell/right2010/right.html
* 다음의 저작권 처리는, 경험적으로는 정말 빠릅니다.


텍스트큐브 내 저작권 신고센터
http://www.google.com/support/forum/p/textcube/label?lid=6fd6a4fb1b2ef8de&hl=ko

네이버 내 저작권 신고센터
https://inoti.naver.com/inoti/service.nhn?m=claimRequestOnline

네이트/사이월드 내 저작권 신고센터
http://cscenter.nate.com/singo/exMailQuestionSingo.jsp


B. 외부적 해결법
정부 저작권보호센터
http://www.cleancopyright.or.kr/

정부 불법복제물 신고센터
http://www.copy112.or.kr/front/index.jsp

만화저작권 신고센터
http://www.ccpa.co.kr/center/goal.jsp


C. 최후의 해결법
저작권 침해 관련 법무법인에 위임
그냥 검색엔진에서, "저작권 침해 법무법인" 으로 검색하면 아주 많이 나옵니다.

사이버범죄수사대 - 네탄
http://ctrc.go.kr/

검찰청 저작권 피해신고센터
http://i-minwon.spo.go.kr/petition/user.tdf?a=appeal.AppealApp&c=2000&bbs_cd=1007

http://i-minwon.spo.go.kr/petition/user.tdf?a=epeople.EpeopleApp&c=3001&bbs_cd=1007#epeopleFrameFocus

검찰청 민원서식 다운로드
http://i-minwon.spo.go.kr/petition/user.tdf?a=samu.SamuApp


오늘 알게된 특이사항

 저작권법 시행령 41조

제41 (복제·전송의 중단 통보) ① 제103조제2에 따라 저작물등의 복제·전송을 중단시킨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복제·전송을 중단시킨 날부터 3일 이내에 복제·전송자 및 권리주장자에게 문화관광부령으로 정하는 통보서(전자문서로 된 통보서를 포함한다)에 권리주장자가 제출한 복제·전송 중단 요청서(복제·전송자에 한정하며, 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복제·전송자에게 제1항에 따른 통보를 할 때 자신의 복제·전송이 정당한 권리에 의한 것임을 소명하여 복제·전송의 재개를 요구할 수 있음을 알려주어야 한다.

* 다음넷은 저작권법 시행령 41조에 따라, 저작권신고자의 정보를, 게시자에 전달한다고 명시되어있습니다.
   다음뿐이 아니라, 온라인서비스제공자로 규정되어 있는, 다른 포털도 마찬가지로,
   신고자의 정보가 게시자에게 전달되겠습니다. 그래도 알려주는 다음이 낫죠.
   http://cs.daum.net/redbell/right_report.html?rid=2









* 검찰청은 신고자에 대해서는 철저히 비밀이 보장되고~~ 로 되어 있음. 검찰은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아님.
   http://i-minwon.spo.go.kr/petition/user.tdf?a=appeal.AppealApp&c=2000&bbs_cd=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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